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조목적
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
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
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
제1조의5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
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
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
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
제3조회의
제4조간사
제5조수당의 지급 등
제6조운영세칙
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
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
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
제10조공공기관
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
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
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
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
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
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
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
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
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
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
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
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
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
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
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
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
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
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
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
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
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
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
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
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
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
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
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
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
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
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
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
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
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
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
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
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
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
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
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
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
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
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
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
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
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
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
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
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
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
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
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
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
제33조과태료의 부과